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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시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개인사업자도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

by 뷰마라 2025. 3. 17.

개인사업자 노후차 폐차지원

개인사업자들에게 차량은 중요한 업무 도구입니다. 그러나 노후된 영업용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환경 규제도 강화되면서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이란?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소형 화물차 (1톤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 지원
  • 중형 화물차 (2.5~3.5톤)는 최대 1,500만 원 지원
  • 대형 화물차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확인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 지원 여부 확인

2. 신청 접수

  • 개인사업자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신청
  •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차량 검사 및 승인

신청 후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통과 후 지원금 지급 승인이 완료되면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폐차 진행 및 지원금 지급

  • 반드시, 정부 지정 조기폐차 협력 폐차장(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List.do)을 이용해야 합니다
  • 폐차 후 차량 말소 등록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완료 후 지원금은 2~4주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운행 가능한 차량만 지원됩니다. – 사고차나 고장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정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임의 폐차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추가 혜택 가능

결론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매 시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