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단 이후 치료와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혜택, 복지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매 초기 진단자의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치매 치료비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치매 치료제 및 관련 약제비
- 진료비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금액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신분증, 치매 진단서, 건강보험증 제출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 환자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 주간 보호 센터 이용 가능
- 복지용품 지원 (기저귀, 방수 매트 등)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
-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 판정
- 등급에 따라 요양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제공
3.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및 지원 제도
1)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 가족 상담 및 심리 지원
- 치매 돌봄 교육 및 간병 정보 제공
2)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장애수당: 중증 치매 진단 시 추가 지원 가능
3) 복지 용품 및 돌봄 서비스
- 성인용 기저귀, 영양제 지원
- 재가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
- 보호자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결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치료관리비 지원부터 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