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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소득, 신청방법, 사용처, 중도 해지하면?

by 뷰마라 2025. 3. 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1) 연령 기준

  • 만 19세~34세 청년 (1989년~2006년 출생자)

2) 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3)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5천만 원 이하

4) 기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능
  •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예정

2)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 후 제출
  • 심사 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1) 정부 지원금 및 적립 방식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3년 유지 시 총 720만 원 적립 가능
  • 추가 이자 지급으로 최종 수령액 증가

2) 만기 시 지급금액 예시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이자 포함 총 수령액 (예상)
360만 원 360만 원 750~800만 원

3) 사용 용도 제한 없음

  •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 주거자금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및 유의사항

1)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3년 만기 이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지급 불가
  • 본인 저축 원금과 이자만 반환

2) 납입 연체 시 패널티

  •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계좌 해지 가능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민센터 상담 필요

3) 기타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 불가
  • 신청 후 가구 소득 증가 시 지원 중단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1. 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학생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Q3.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 증가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