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존 청소년 대상 (만13세 ~ 만23세) 교통비 지원에서
20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한번 등록하면 그 다음은 자동 연장된다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이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거나 또는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해줍니다.
2분기(5월~6월) 교통비는 6월30일 자정 마감되었고
현재 3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3분기(7월~9월) 교통비 신청은
7월 1일 12시 부터 9월 30일 기간내 신청하면 되고
※2분기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 됩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편리하겠네요!
♣ 유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여 회원탈퇴(자녀삭제) 후 이전 등록된 정보는 삭제 됩니다.
②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변경은 청소년교통비 지원과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에 각각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분기 교통이용내역(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은 8월 초에 가능합니다.★
※ 미신청 경우 해당 분기 지원 불가
※ 2분기는 마감되어 정보 변경 불가
※3분기 변경사항 있을 시 분기내 9.30.(월) 전까지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변경가능
☞이후에는 3분기 정보 변경불가
*파주시 저소득 자가체크 (분기별 자가체크 필수 신청)
☞자가체크방법 : [마이홈]-[지급수단 등록/변경]-[파주시저소득자가체크]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www.gbuspb.kr
■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내 지원 (1년 24만원)
■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승하차 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 (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지급
■ 2분기, 3분기 지급 안내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 첫해에 한함)
궁금해요!!!
1.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요?
경기도 거주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에 이용내역 산정.
2. 대중교통 범위는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승하차 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 (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3. 외국인도 되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어린이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