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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소득, 재산, 부채 확인해보니

by 뷰마라 2025. 3. 8.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소득, 재산, 부채 확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 기준 안내

오늘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값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약>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오른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입니다.

또한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수급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다. 현재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합니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현행 16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개선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합니다.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1000~2만 4000원 인상합니다. 자가에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133만~360만 원) 인상합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합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그간의 물가·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난 것을 반영했습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두 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합니다.

동시에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합니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1인 가구 2,654,964원 1,327,482원 1,592,978원 1,858,475원 1,991,223원 3,185,957원
2인 가구 4,404,248원 2,202,124원 2,642,549원 3,082,974원 3,303,186원 5,285,098원
3인 가구 5,688,569원 2,844,285원 3,413,141원 3,982,998원 4,266,427원 6,826,283원
4인 가구 6,963,348원 3,481,674원 4,178,009원 4,874,344원 5,222,511원 8,356,018원

📌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부채 공제

📌 4.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는 주요 복지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50%), 교육급여(50%)
  • 교육비 및 급식 지원: 교육비(50~66%), 급식비(60%)
  •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청년월세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활용 시 주의사항

  1. 복지급여 신청 시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 부채 공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년 중위소득이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6. 문의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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