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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 내용, 자부담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by 뷰마라 2025. 3. 11.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내용, 자부담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조건,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1급 및 2급 상담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120일 (연장 불가)
  • 2025년에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2.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증빙서류: 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우울·불안 진단을 받은 자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10점 이상인 자 (증빙서류: 건강검진 결과서,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연계 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3.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의 자부담금 및 비용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심리 상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

  • 1급 상담사 이용 시: 회당 8만 원
  • 2급 상담사 이용 시: 회당 7만 원

본인부담금 비율: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본인 부담률
70% 이하 (저소득층) 0% (전액 무료)
70% 초과 ~ 120% 이하 10% 부담
120% 초과 ~ 180% 이하 20% 부담
180% 초과 30% 부담

본인부담금 절감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 0%
  • 조기 신청 및 추가 지자체 지원금 활용 가능

4.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해당 사업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의뢰서 등) 첨부
  5. 신청 완료

주의사항: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결론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의료기관, 국가건강검진 등을 통해 심리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에게 총 8회의 1:1 심리 상담이 제공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