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로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게 되면 학용품, 교복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교과서비 추가 지원이 되므로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통해 교재나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입니다.
자세한 대상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태)
-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방과후 수업, 디지털 교육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 문구점, 서점, 온라인 교육 사이트, 학습 기자재 등
사용 제한 업종: 생활용품, 오락 및 유흥업종
유효기간: 해당 연도 내 사용 필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필요)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이 기간 내 신청 시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3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신청하시면 학생이 바우처 신청하면 일괄 지급되며, 교과서 지원은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분기별 교육급여 지급 일정
1분기 (3~5월)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연 1회, 3월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2분기 (6~8월)
- 수업료
3분기 (9~11월)
- 수업료
4분기 (12~2월)
- 수업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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